#출하자신고제 란?
○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은 2009년 1월 1일부터 출하자 신고를 해야 하며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신고대상 : 농업인, 지역농협ㆍ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, 수입상 등.
- 출하자 신고번호를 도매시장 출하 시 표준송품장에 기재하여 출하해야 합니다.
(『출하자신고제』(근거 :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0조)와 관련)
# 신고방법
○ 기존에 출하자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당사에 신고번호를 알려주시고 아직 신고되지 않은 출하처에서는 아래 사이트 접속하여 출하자 신고 후 당사로 알려주시기
바랍니다.
# 신고는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.
○ 도매시장 어느 곳이라도 한곳을 지정·신고하여 본인의 신고번호를 부여 받으면, 출하하는 도매시장마다 신고할 필요없이 전국 도매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#자가등록사이트
https://at.agromarket.kr/domeinfo/ship/declaration.do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이동됩니다.
첨부파일 : 도매유통 정보시스템 (출하자신고 및 관리 매뉴얼)